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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청 전경 |
박성수 구청장은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 대부분이 현재 운영 중인 업소를 대상으로 하기에,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숨겨진 틈새 계층을 발견해 100% 구비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라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020년 3월 22일~2022년 11월 30일 사이에 폐업한 송파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으로, 용도 제한 없는 현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폐업신고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작년에 수급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신청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해당 업종의 인허가 담당 또는 방역수칙 점검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송파구 홈페이지(송파구청`우리송파`송파소식`코로나19 관련 소식`지원금 안내`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서 ▲업종 별로 상이한 접수부서 정보 ▲각종 신청 서식 다운로드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재도약의 희망을 얻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