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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4월 15일 국회에서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면서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4월 20일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지방의원이 시의원은 2명 증원된 112명(지역구101+비례11), 자치구의원은 4명 증원된 427명(지역구373+비례54)으로 변경된다. 더불어, 서울시 4개 지역(서초구갑,동대문구을,성북구갑,강서구을)에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된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4.19(화))에서 획정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번 개정 조례안 처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포인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 운영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