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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권 컬럼리스트 |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건설노조의 무법천지 갑질의 실태
지역의 건설현장이 있는 곳마다 건설기계 관련 노조원들의 갑질로 인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게차.굴삭기.펌프카.타워크레인등 사업권을 갖기위하여 민노총.한노총 건설기계사업 노조원들의 압박에 시달리며 현장 운영에 크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 노조들의 불법 행위등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우리지역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건설기계인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내 A 아파트 현장에서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노조가입 펌프카와 지게차 사용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현장 입구에 노조 봉고차를 세워놓고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고 불법시위를 벌였습니다.
건설회사는 하루만 공사가 지연되어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조의 압박에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점거에 대한 신고를 하여도 경찰 차량만 한번 휘 돌아보고 갈뿐 경찰도 노조의 업무방해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눈치가 다분합니다.
심지어는 건설업체가 장비를 소유하고 있어도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장비가 있는데도 한쪽에 놔두고 노조의 장비를 사용하라고 억지부리며 데모를 하는 노조원들의 갑질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죽었단 말입니까?ᆢ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건설현장마다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노조가 무서워서인지 손을놓고 있으며 이에 건설장비 노조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아닌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현장에서 민노총과 한노총 노조원들이 서로 자기네 조직이 하겠다고 다투는 바람에 건설 현장은 올 스톱되고 그 지연 피해는 건설업체가 고스란이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건설업체는 양 노조가 서로 합의 해 오는데로 결정에 따른다는 말도 안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툭 하면 노조 봉고차위에 설치된 대형 확성기에 장송곡을 틀어놓는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만 눈에 띄어도 불법 여부를 신고 하는통에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건설노조의 밥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갑질문제로 많은 건설업체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 또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수 년째 건설회사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는 것 입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것이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도 경찰과 검찰 그리고 노동고용부는 뒷짐만지고 있으니 이러한 병폐가 수 년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인이 자조섞인 말투로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노총이 죽어야 국가가 살아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또한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망해야 민노총이 없어진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조로 인한 얼마나 많은 갑질의 피해를 보았으면 그런말을 할까 생각도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노조가 있기에 근로자 노동 3권의 보장과 기업의 갑질을 막고 근로자의 건강권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사측의 부당한 규칙이나 해고에 보호받을 수 있는 순기능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기계 노조의 갑질은 노동조합의 순수한 기능을 뛰어넘어 공권력을 무시하고 노조 단체의 힘으로 건설 현장을 죄지우지 하는 갑질은 분명히 재고되어야 마땅할 것 입니다.
엄연히 실정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실력행사로 요구사항을 울며 겨자먹는식으로 받아들이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하여 건설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데 노조 소속의 장비 사업자들은 이미 장비 임대가 완료된 공사 현장을 찾아가 공사 방해를 하다보니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공사를 하여도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이러한 갑질로 인한 피해로 천정부지로 솟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하다보면 결국 현장 부실로 이어지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않는 광주 현대 아이파크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ᆢ
건설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 소장을 압박하고 노조 소속의 건설기게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절시 집회및 시위는 기본이고ᆢ
공사현장의 안전관계나 환경 그리고 외국인 고용등을 아파트 현장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관청에 신고를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통에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 없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이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지방의 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에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건설 노조의 공사 방해 행위는 앞으로도 더 교묘히게 진행될 것 입니다.
한노총.민노총의 양대 노조의 기싸움은 더욱 거칠어지고 건설회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건설 기계 노조에 단호한 의지만 있다면 횡포에 대한 처벌과 불법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 공사현장에서는 민노총 노조원이 공사현장을 점거하자 한노총 조합원이 높이 30m상공 높이의 크레인에서 농성으로 맞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노조의 횡포로 공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건설업체와 국민의 몫입니다.
지금 도내의 건설 현장 곳곳에서 발생 되고있는 불법 노조원들의 현장을 이제는 새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척결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