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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청사 |
지방세환급금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폐차 ▲국세경정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발생하며, 대부분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환급신청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미환급금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중구청 누리집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중구청 세무과, ARS안내를 이용한 전화 또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거나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과에 제출한 경우,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미환급액 반환에 적극 노력 하겠다˝며, ˝소액 환급금이라도 환급 받으시어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