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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청 |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단,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소상공인 중 사행업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진 것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감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신고하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므로, 감면을 못 받은 경우에도 주소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기반 마련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홍보활동을 강화해 더 많은 포항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