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청렴교육으로 신뢰 문화 조성 |
이번 교육은 대면과 화상회의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으로 병행 진행하였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방지·청렴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과 올해 5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해 생생한 사례를 중심으로 약 2시간 동안 알기 쉽게 강의하여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교육 시작 전, 모든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하여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면서 청렴을 가치를 일상화하여 더욱 더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