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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청 |
전남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그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체납처분을 위탁한 체납자는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294명이며, 이들의 총체납액은 137억 원 규모다.
압류대상 물품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가져온 수입 물품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무역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등이다.
전남도는 또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6명(총체납액 84억 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월 16일 명단공개와 동시에 관세청에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의뢰할 계획이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촘촘한 행정제재에 이어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