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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청 |
‘무더위 안전숙소’란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온열질환 등에 취약한 어르신 등이 더위를 피해 야간에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한 숙소다.
성북구는 종암동 ▲라스위스호텔, 동선동 ▲리비에르호텔과 업무협약을 맺고, 희망자에 한해 폭염특보 발효 시 1박 2일 동안 2인 1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 가정에 에어컨이 미설치된 독거·고령부부 어르신이다. 이용 전에 별도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올 여름도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더 많은 주민들이 열대야를 피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 안전숙소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