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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 9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특례세율이 적용(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하향조정(60%→45%)되어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되었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는 이달 8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황진균 세정과장은“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