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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상한액 탄력 운영 촉구건의 |
윤수봉 의원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상한제도에 대해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 했다.
윤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랜 미풍양속이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약 40%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여파와 각종 비료 및 사료가격 등이 인상되어 생산 단가는 더욱 치솟고 있어 농축수산인들은 최상품을 생산하고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의원은 청탁금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격 상한을 폐지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 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