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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