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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 |
조원휘 의원은 지방교부세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안전대책과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시설 소재지 주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하나로 원자로 반경 1.5㎞)으로 방사능재난 등 비상시에 주민보호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적 소요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대전 및 원전 인근 지역에 약 300 억원의 안전대책 재정이 확보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