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양교육지원청,‘투명한 학교 발전기금 조성’행정력 집중 |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에게 금품등을 모금하는 행위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교육 불신을 초래하므로 교육계가 근절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특히, 운동부 육성 학교, 학교발전기금 조성 금액이 큰 학교를 중심으로, 발전기금 조성과정과 집행 내용의 적정성, 집행 계획 및 결과 공개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다.
이경 교육장은 “공교육의 불신을 조장하는 불법찬조금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명한 발전기금 조성으로 재정 운영이 건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