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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윤정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공) |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피해 예방시설(울타리, 포획틀,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설치 비용 중 60퍼센트를 300만원 한도로 서구청에서 지원하며, 농업․임업 생산활동 외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야기된 피해보상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윤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을 강타한 가뭄피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후약방문식의 보상에만 국한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방을 위한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달 20일 제305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3선 중진의 윤정민 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