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농수산위원장 |
조례안에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되는 날에도 출항통제권자의 허가를 받아 특별하게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유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 10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지난 9월 취항한 전천후 여객선의 안정적인 운항을 도모할 수 있게 되어 연중 결항없고 멀미없이 울릉도와 독도 방문이 가능하게 되었다.
울릉이 지역구인 남진복 위원장은 울릉주민이 여객선 결항으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던 중 울릉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통해 주민들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거듭된 고민 끝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