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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밀도 검사 일반인 유료제 |
군은‘의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반 주민 누구나 골밀도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례 감면 수수료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의성군은 지역 주민의 골감소증 및 골다공증 예방과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골다공증은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질환’으로 무엇보다 평소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코로나19 장기화로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