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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
이번 판결은 교육청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었다”며, 다만 “국제중 지정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상급 기관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상고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국제중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고, 중학교 입시 불확실성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ㆍ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에도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에도 불구,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소송이 실익이 없고 학생ㆍ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소모적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교육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전국 모든 국제중학교가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하기를 제안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의 공정성 실현을 지향해 왔다. 이에 다시 한번 교육부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의 경우처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제 2025년이 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로써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직 서열화된 학교 체제가 해소되는 상황이지만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 국제중이 설립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이 어린 나이부터 입시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교육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국제중은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하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존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해 겪는 좌절감의 문제 또한 여러 부작용 중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