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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 |
제정 조례안에는 ▲교육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 교육감이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지원 대상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학습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공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 다자녀․다문화 학생 지원 사업, 소외계층 학생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지원 대상자와 지원 방법 등을 세밀히 살펴 반영하였다.
이진련 의원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우리 사회는 과거 금융위기를 겪었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및 교육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현재 대구교육청에서도 각종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 개선․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아 충분한 학습경험을 가짐으로써, 자아실현과 함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