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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 장흥군,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게 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으로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복무, 교육에 관한 사항 등 행정시스템 공동 이용 ▲후생복지와 급여업무 통합운영 등이 있다.
유상호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집행부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또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종순 군수도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상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