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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교육지원청, 아동존중캠페인 |
아동존중 캠페인 선포식은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2021년 1월26일 폐지된 날을 기념하여 실시됐다. 친권자 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된 민법 제915조(징계권) 폐지는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부모에 의한 가정내 아동학대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부모의 인식개선은 그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주교육지원청은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진주시 관내 초등학교 46개교, 4학년~6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인식정도,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인식, 아동존중 이미지 및 아동존중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책과 관련한 아동학대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과 부모의 인식격차를 확인하여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외숙 교육장은 “아동 존중 캠페인,`아동이 묻고 어른이 답한다`를 통해서 아동권리 의무이행자들의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더불어 아동을 존중하는 시민문화 형성, 더 나아가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아동친화도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