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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및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임용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