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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강성훈 북구의원,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발의 |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날로 전문화되어가는 자치입법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 관련 입법정책 및 법률적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발전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입법·법률고문의 직무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고문의 회의, 자문요청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입법·법률고문의 고문료에 관한 사항이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이다.
조례를 발의한 강성훈 의원은 “최근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현장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