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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 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해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모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해마다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포상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기준에 따라 각 부처별로 배분되고 교육부는 이를 다시 정원에 비례해 시·도교육청 별로 배분하고 있어, 포상 규모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는 모범 지방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모범 공무원 선발대상 및 근거 ▲모범공무원증 수여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휴직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모범 공무원의 수당 지급 중단 사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모범 공무원 선발 기회가 확대되어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