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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회는 최창용 의원(당진3·국민의힘) |
조례안은 지역건설업체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주청에게 공구분할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의 대가를 감액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군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이행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실행동기를 부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중소규모 공사를 담당하는 지역건설업계에 주는 타격은 심각하다”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문에 구체적인 분할발주 검토대상을 예시하고,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를 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