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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지 의원 |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고,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적극적인 청년문화예술을 육성·지원하고자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고,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예지 의원은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다양한 공연문화 제공, 지역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