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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오 의원 |
구동오 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한 경로당의 시설 유지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고, 주요내용으로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로당 시설 유지 보수 예산 지원 근거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구동오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안전하고 깨끗한 이용 환경을 제공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