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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
이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모범운전자회는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 활동 등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할 수 있음 ▲시장은 지원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지도 및 감독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이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남부지부 용인시지회(동부지회, 기흥지회, 서부지회)를 말한다.
남홍숙 의원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