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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 |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제안한 신기술이 채택돼 신기술의 개발, 시제품 제작 등이 이루어질 경우 연구개발비 및 지식재산권 취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신기술 제안의 제출 및 접수 ▲도민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위한 안내 및 협조 노력 ▲제출된 제안의 심사 기준 ▲신기술제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기술화하기 어려운 도민을 지원해 충남의 산업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이 새로운 기술의 발굴·보급과 신제품 개발 촉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통과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