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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
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50회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정수의원 대표발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며 효율적인 의원연구단체 운영과 내실있는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같은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연수구 민선8기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편용대의원 대표발의)을 통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및 물 절약 홍보, 포상 등을 통해 주민 인식 개선 및 물 부족상황을 사전에 대비하는 기틀을 마련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은의원 대표발의)을 통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및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으로 고통받는 구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을 마련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정혁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사랑꿈터 9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보현의원 대표발의)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 지원내용에 청각 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하여 청각장애인이 위험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김국환의원 대표발의)를 통해 노인 및 다자녀가정, 보훈대상자 운전자 주차요금 감면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로우대 및 저출산 극복, 보훈대상자의 예우강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9월 16일부터 진행중인 각 상임위원회의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하고, 23일과 26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 한 뒤,
27일 제3차 본회를 거쳐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