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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중 도의원(통영1, 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
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 본회의 심사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지원되던 ‘농업인안전공제 공제료’에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를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강 의원은 “농업인들의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을 다양화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