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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희 서울시의원, 박물관 문화유산 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9/22 09:44
문화유산 자료 기증자에게 시장이나 박물관장 명의의 감사패 증정

↑↑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박물관에 문화유산 자료를 기증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화하여,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시민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박물관 자료 기증자에게 관련 기준에 따라 시장이나 박물관장 명의의 감사패를 증정하도록 명시하여,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박물관장으로 지정하여 관련 실무의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환희 의원은 “본 조례안의 통과로, 서울 시민들이 보유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더 많이 공적 사료로 인정받고 보존되기를 바란다”며 “박물관 자료의 기증ㆍ기탁 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역사문화 경쟁력을 키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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