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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환희 의원(노원2, 국민의힘)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건립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행정의 동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이 실시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지원 사업으로 관내 참전기념비・조형물 건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박환희 의원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6.25 참전유적지에 기념비 건립을 살피며, 6.25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