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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 |
지난 22일 제230회 임시회를 열고 김종선 의원(국민의힘,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이 대표 발의한‘사상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에 이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사상구가 지정한 단체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교육․현장연수,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방역물품 구입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상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전통시장, 상점가로 지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됐다”며“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해 골목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