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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
서울시는 지난 9월 15일 2023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이고 정부의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이 더 많다.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은 서울시에서는 사실 최저임금 만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존 위기와 빈곤에서 벗어나 주거, 교육, 문화 생활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워 일반시민에게 생활임금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이 아직까지도 서울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으로의 추가적인 확산도 사실상 중단되어 있고, 2023년 적용 대상자도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13,298명(▲1,153명, 2022년 14,453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원형 의원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은 2015년에 도입됐으나 취지와는 달리 서울시 내부만 적용되고 일반시민에게는 낯설기만 한 상태이다.”고 정체된 민간 확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원형 의원은 “다른 도시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더 비싼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국회의 입법 건의, 타 시·도와의 연대 등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적극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