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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제278회 제1차 정례회 |
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 10건, 건의안 2건 등 총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문수 의원) △서산시 지원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등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가선숙 의원은 “읍면 지역은 산업팀이 존재하는 것에 반해 동 지역은 별도의 산업팀이 존재하지 않아 한 명의 담당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며“각종 농업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지는 농지소재지가 아닌 농민주소지로, 동 지역의 산업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산업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건의문에서 시의회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기관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으나 완전한 분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맹호 의장은 회의를 마치며 “회기 동안 애써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에 예정되어있는 시정질문도 열심히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