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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발의,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제정!

뉴스비타민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2/09/29 17:19
가족 부양·돌봄에 대한 공공 안정망 강화 계기 마련

↑↑ 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서울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장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정작 본인의 학업, 생계, 진로 탐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서울시 차원에서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지난 해 일어난 ‘대구 22살 청년 간병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고립,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서도 가족 부양과 돌봄을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인식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이제 조례가 최종 통과된 만큼, 곧 청년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조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된 이소라 의원은 청소년의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 위원장과 성북구청장 정책비서를 역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대학생 임대주택 신청 기준 완화를 추진했으며, 현 서울시의회에서 ‘청년공존연구단체’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을 맡고, ‘청년공존 특위’를 대표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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