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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문경제일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업무 협약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9조 7항에 따라 지정됐으며, 협약을 맺은 병원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와 통합적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의료 자문에 협조한다. 또한 학대 피해 및 위기 의심 아동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설매 문경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신 문경제일병원장님과 의료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학대 피해아동의 상처를 보듬어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문경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헌 문경제일병원장은 “문경제일병원은 다양한 진료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센터를 기반으로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초기 문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