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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 ‘교육청, 건설사, 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학교 공사현장 만들어가요!’ |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관련 관계법령 강화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2년 3월부터 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은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전작업허가제’ 시행, ‘안전 신고판’ 설치이다.
매월 4일을 ‘공사현장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 교육청 및 시공사(감리자) 관계자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작업허가제’는 고소작업, 가설 및 굴착작업, 외부도강공사, 승강기 공사 등 건설재해가 빈번한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 10일전 공사감독자에게 사전 작업 허가를 받아 진행하도록 한다.
또한 ‘안전 신고판’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하여 근로자, 시민 등 누구든지 교육청으로 안전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관계자가 현장 점검을 미비점을 시정한다.
주태식 교육시설과장은 “학교시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번 상시 안전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청 직원과 공사 관계자가 서로 보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건설 현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