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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
매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중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전자(홈택스ㆍ위택스), 우편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논산시는 이를 위해 5월 한 달간 시청 본관 1층에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해왔으며, 5월 말일까지 열어 둘 예정이다.
납세자는 신고창구에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위택스, ARS(☏1544-9944) 등의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상대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