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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개정 추진 관련 정담회개최[사진=경기도의회] |
[경기_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는 국토부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청년 조례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경기도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정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로 발단됐다.
정담회는 경기도 청년기회과 이인용 과장, 김봉집 주무관 등 담당 실무자를 비롯하여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2) 등 평소 의정활동에 ‘청년’을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상위 법령(`청년기본법`)을 준용하여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여 청년 연령 범위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청년 관련 15건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은 15세에서 39세로 큰 격차를 나타낸다.
실제 2023년도 기준 경기도 16개 실·국·원의 경기도 청년 사업 49개를 살펴보면, 정책 대상자는 15세에서 39세까지 또는 대학생 등으로 제각각 다르게 적용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제369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가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일단락이 됐지만, 장기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현재 사업별로 청년의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사업 신청 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청년 정책의 수혜 대상자를 타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기본 틀을 점검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