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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전경 |
무주군에 따르면 영치 예고문에 명기한 대로 10월 말까지 자진 납세를 받은 후 11월부터는 읍 · 면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무주군은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 납부 독려와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하고 있으며 2회 이상을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한다.
무주군청 재무과 임채영 과장은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형 차량은 분납 등의 방법을 제시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라며 “나머지 차들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 홍보 · 징수에 주력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차량운행 제한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자동차세 제때(매년 6월, 12월) 납부를 돕기 위해 반딧불소식지와 각종 공과금 청구서, 전단지, 무주군 누리집 등을 활용한 지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초에는 최대 10%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제를 알리는 데(납부 신청 및 방법, 문의처 등)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