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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역예정농가 사전교육 실시 |
이날 교육에는 수요조사를 통해 내년도 계절근로자 사역을 신청한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인권보호, 숙식제공, 임금체불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사항, 출입국관리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고용주의 이해를 높였다.
남원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역 희망 농가가 매년 늘어나는 만큼 사전교육 및 현장 점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대성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이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농가주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숙련된 근로자의 재입국을 유도하고, 농가 재배치를 통해 농가에 지속적인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첫 도입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협약(mou) 체결과 결혼이민자 4촌 이내 가족 초청으로 200여 명이 입국하였으며, 2024년에는 협약(mou) 체결 2개국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총 7개국 380명이 도입될 예정으로, 2024년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하고 인력지원센터 확대 운영하는 등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적기에 원활하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농촌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