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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며,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및 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교육비를 한 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새로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는 연 41만 5천 원에서 연 46만 1천 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58만 9천 원에서 연 65만 4천 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65만 4천 원에서 연 72만 7천 원으로 11.1% 인상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3학년도부터 바우처(카드 포인트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수급자 중 `24학년도 지원 자격 유지 시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신용·체크카드 바우처에 한하며, 선불카드는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용석태 안전복지과장은 “더 고른 복지를 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