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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조양덕 기자 deok1506@daum.net 입력 2024/03/06 16:41 수정 2024.03.06 16:42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체계성 확립

[뉴스비타민=뉴스비타민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학교 기숙사 관리 및 운영에 체계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기숙사 운영학교가 68개교나 있지만,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없이 2013년도에 제정된 ‘강원도 학교 기숙사 운영 지침’에 의해 학교 기숙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침만으로는 기숙사 운영학교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기숙사 운영 기준 마련 ▲기숙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입사학생자치회 구성 및 운영 ▲기숙사 운영 규정 마련 ▲입사학생 선발 ▲기숙사 관리 및 평가 ▲정보공개 등을 담고 있다.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은 “명확한 기준에 따른 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마련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기숙사 관리 및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학생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면학에 전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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