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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이번에 부과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하며, 부과 대상 기간 중 소유자 변경, 자동차 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경우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달 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CD/ATM),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으로 납부해 줄 것과 후납제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 부터 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