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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석면 건축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으나 기존 석면 건축물이 점차 노후화되고 석면 건축자재의 비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 건강 피해 및 위해 우려가 지속되므로 더욱 세부적인 건축물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기록‧보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변경 신고(3개월 이내) 및 교육 이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관리 ▲위해성 평가 실시(6개월 주기)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2년 주기) 및 보관(3년간) 등이 있다.
군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석면 건축물 관리 기준 미준수 및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석면 건축물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군민건강 위협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