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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카페에서 라면을 조리하여 제공ㆍ판매,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냄비와 라면 등) |
대전 동구와 대덕구에 소재한 만화카페 2곳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로 결정․고시한 만화책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를 나타내는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만화카페 내 책장에 전시 ․ 진열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협의로 적발됐다
중구의 만화카페 1곳은 업소 내에서 라면을 조리(끓여서)하여 손님에게 제공 ․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단속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2개 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 임재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 청소년의 건강과 심신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선제적으로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