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남원시청 |
이번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모바일)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실거주 여부의 파악이 중요한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며,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한 경우 공무원의 개별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거나, 주민등록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지난 18일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김민주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