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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금연 구역 확대·신설 |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됐고,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군은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 홍보 기간을 거쳐 8월 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 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이번 금연 구역 확대 및 신규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감소 되길 바란다”며“앞으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임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