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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공유재산자문단’운영을 통해 타시도와는 차별화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공유재산자문단’은 각급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분할매각 시 자문을 거치는 비법정 기구로 법무사 2명, 변호사 1명, 공유재산 전문가 1명, 재무과장 총 5명으로 구성(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1명)되어 있으며, 경북교육청 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시가격 3천만 원 이하의 재산 매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경북교육청은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수의계약 건에 대해 매각 절차에 부정이 개입될 수 없도록 공유재산자문단의 자문을 거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분할매각 시에도 공유재산자문단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공유재산의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2021년 구성된 공유재산자문단은 그동안 8회 운영을 통해 총 8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한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5천만 원 초과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반드시 거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총 9회 걸쳐 8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상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총 4회에 걸쳐 4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폐교재산 협의체’를 신설할 예정이며, 폐교재산 자체활용 또는 처분 시 내·외부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폐교 현장에서 직접 교환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폐교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다양한 조직과 촘촘한 절차 준수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